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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 시 이해관계인으로 나오지 않는데 잘못된건가요?

2021년 8월 빌라에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기 전 저와 계약한 건물주와 상의 후 계약 연장을 하는 이야기는 문자로 나누었습니다.)

(갑구 매매 > 소유권 이전, 현재 소유주 1인 / 을구 내용 없음)

문득 궁금해져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조회 후 확정일자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이 유효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출력되어 질문드립니다.

사진과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계약 당시 받은 확정일자는 소멸? 한것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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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지만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으시면 안됩니다. 전산에 이유는 알수 없으나, 매매과정에서 임대차를 승계하였기에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고, 만약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현시점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이전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경매등이 진행되었을 경우 확정일자로 문제가 된다면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증빙하면 되기 떄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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