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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4.09.25

회사 업무중에 피부두드러기 발진증상 났어요

주말에 일하는데 낫으로 풀베기 했는데 다리에 두드러기와 발진으로 가렵고 오돌토돌하게 올라와서 긁었습니다 회사일하다가 풀독? 오른것 같은데 자비로 치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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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이 요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공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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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아니라면 회사에 공상 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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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 있는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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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드러기가 발생하였고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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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회사일로 풀베기를 하다가 다리에 두드러기와 발진이 생긴 것은 업무 관련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풀독으로 인한 증상이라면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로 치료하기 전에 산재 신청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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