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서 말한 체험비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 지불은 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체험농장을 가기전 홈페이지에도 1.2만원으로 쓰여있고 예약을 위해 전화를 했을때도 인당 1.2만원이라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체험장에 가니 인당 1.7만원으로 농장주분이 금액을 올려받으셨습니다. (통화시 녹음본도 있고 홈페이지도 아직1.2만원이라 적혀있어요). 업장에 말하면 환불이나 앞에 말한 금액과의 차이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일부러 높은 금액을 부르신거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체험일 3일 이전에 통화로 예약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한 이상 전체환불은 어렵고, 사전에 약정했던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차액의 사유 등이 없는 경우라면 미리 고지한 금액으로 주장을 하고 차액 만큼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금액만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