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에서 가격 인상을 하여 기존 예약했던 것을 취소하거나 돈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달 전에 예약을 했었으며 숙박 당일인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쪽에선 직원의 실수라며 돈을 더 주시거나 취소를 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박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은데 호텔 측에서 숙박이 불가하다고 하였을때의 법적 대응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텔측에서의 주장을 법적으로 해석하면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인바,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주장하면서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결제한 고객이 있다면, 그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호텔에서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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