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등금을 계약 전날 배로 올려 달라고 하네요

새로 가게를 구하는중 구두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하기로 해놓고 정식 계약하러 가기전날 1,000만원에 30만원으로 변경 하자고 하는데 넘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기존 가게는 위에 본 가게로 옮길려고 내 놓아서 가게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구해야 하고 부당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파기가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