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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키위7
나른한키위722.03.07

상가 주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제의 및 납득 못 할 보상금 제안

안녕하세요?

1년 계약으로 상가 가게를 월세 형태(보증금 500)로 얻었습니다.

지금 대략 2개월 차에 들어섰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네요?? .... 300만(이사비, 복비 포함)준다고 더는 못 준다고 일방적통보..

지금 가게 광고비도 이미 110만원 들였고 리모델링비도 500정도 들고 인테리어 물품도 다 구입한 상태인데 그냥 300준다고 나가라니 황당하네요?

제가 나가더라고 어떻게 주장해서 얼마만큼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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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액수를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차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황상 임대인이 해지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이니,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안된다면 해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