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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야망있는래빗
대단히야망있는래빗

교통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차량과 대인접촉 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

둘다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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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분은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정액담보(진단비, 입원일당 등등)은 별도로 보상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1명 평가
  • 운전자 보험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는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 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가 아닌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가능하므로 치료가 종결한 후에 병원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실비 보험에 보상을 청구하면 비급여 치료비만 계산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 둘다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 우선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방 차량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계실것으로,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에 보상이 되는 담보를 가입 되어 있다면 이는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시기에 따른 세대별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09.0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상대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며,

    2009.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상대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본인의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된 의료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해당되는 담보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실손보험은 몇세대 실손보험인지, 과실상계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