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를 사업장으로 활용한지 5년 정 도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장마로 지하에 물이들어와 피해를 본다고 가정했을때
100프로 제가 손해보아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주인 의 일부 책임이있나요 ?
만약 건물주도 일부 보상을해야한다면 법적으로 근거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