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수나 장마로 인해 반지하 임차인이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대인이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홍수나 장마로 인해 반지하 임차인의 집에 물이 들어가서 가구나 전자제품이 망가졌을 경우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수익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해석이 우선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해가 당초부터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해당 건물의 안정성 결여로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