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독형 킥보드 남이 타고 갔는데 이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집 앞에 세워둔 구독형 킥보드가 전원이 안 꺼져있었는지, 누가 타고 가서 다른 곳에 세워뒀더라고요. 약 400m 떨어진 곳에 세워져있길래, gps 위치 정보 확인해서 가지러 갔습니다. 다음날이 시험이라 새벽에 카페 가서 공부하려했는데, 킥보드 없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찾으러 다녀온 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 집 앞이랑, 킥보드 세워져있던 곳에 cctv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cctv 없다면 범인 아예 못 잡을까요?
2. cctv 아니더라도 지문 채취로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3. 신고하면 상대가 처벌 받나요? 만약 처벌 대신 합의로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