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독형 킥보드 남이 타고 갔는데 이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집 앞에 세워둔 구독형 킥보드가 전원이 안 꺼져있었는지, 누가 타고 가서 다른 곳에 세워뒀더라고요. 약 400m 떨어진 곳에 세워져있길래, gps 위치 정보 확인해서 가지러 갔습니다. 다음날이 시험이라 새벽에 카페 가서 공부하려했는데, 킥보드 없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찾으러 다녀온 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 집 앞이랑, 킥보드 세워져있던 곳에 cctv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cctv 없다면 범인 아예 못 잡을까요?

2. cctv 아니더라도 지문 채취로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3. 신고하면 상대가 처벌 받나요? 만약 처벌 대신 합의로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외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없다면 못 잡을 수 있으나, 지문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다며 통상 100만원 내외로 조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해자 검거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해자 검거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처벌이 예상되며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