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넘겨받을때 돈을 내야하나요??
부모에게서 집을 물려받게된다면 넘겨주는 조건에 금액을 지불하는 사항이잇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서같은거만 쓰고 넘겨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정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양도거래이며 이 때는 부모님께 양도소득세 부담(1세대 1주택 등은 비과세)이 발생하며,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만을 이전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여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와 관련 세금의 납부, 취득, 등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매매라면 실제 금전의 지급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집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고
유상으로 넘겨받는 경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이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붙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넘겨주시면 증여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넘겨주시면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사망시는 상속세)신고 대상이며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