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대신 내주던 주택청약 세재혜택되나요?
명의는 제 명의로 돈 주택청약계좌가 있습니디
주택청약의 경우 세재혜택이 있는거로 아는대
이는 부모님이 대신 넣어줘도 세재혜택이 본인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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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누가 넣든 상관없이 연말정산 명의자로 불입액이 있으면 가능합니다.공제조건인 무주택세대주, 총급여7천만원 이하근로자, 직전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합산과세자가 아니면
연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돈을 넣어주시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불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본인 청약통장에 대신 불입해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본인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조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