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문의! 빌라에보면 근생이라는거 있자나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를 생각중인데요 뭔가 자격요건을 엄청 챙겨야하더라고요 애초에 근생인 빌라칸에서 하면 원래 영업용이니까 상관 없나요? 그래도 윗집 아랫집 허락받고 등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에서 에어비앤비는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주택에서만 할수 있고 근생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빌라는 기본적으로 상가이므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으며,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의 이웃들에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창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애서 에어비인비 숙박업을 하신다면 불법적 요소가 강합니다. 근생은 공간 임대에 한하여 합법입니다.
또한 주거지역이라면 외국인에 한하여 운영을 하셔야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 시 숙박업 신고, 세금 신고, 위생 관리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시작 전에 관할 구청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