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국민연금 소급분 발생 및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이번 달 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소급분이 발생한 직원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고지를 받아보니 해당기간에 속한 소급분이 발생됐습니다.
3교대로 야간근무하는 직원이라 처음에 신고했던 보수총액보다
전 년도 소득이 높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고지를 받고 edi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고지가 돼서 징수업무 개시일 까지는 해당업무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때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다고 보면 될까요?
금액이 커서 부담되니 이를 먼저 회사가 납부하고
직원한테 분할납부 받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건보는 아예 보수총액대로 연 정산을 진행하는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특정인만 골라서 차년도에 징수를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