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국민연금 소급분 발생 및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이번 달 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소급분이 발생한 직원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고지를 받아보니 해당기간에 속한 소급분이 발생됐습니다.

3교대로 야간근무하는 직원이라 처음에 신고했던 보수총액보다

전 년도 소득이 높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고지를 받고 edi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고지가 돼서 징수업무 개시일 까지는 해당업무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때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다고 보면 될까요?

금액이 커서 부담되니 이를 먼저 회사가 납부하고

직원한테 분할납부 받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건보는 아예 보수총액대로 연 정산을 진행하는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특정인만 골라서 차년도에 징수를 진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중 분할한 금액을 계산하여 직원과의 합의 하에 분할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금액이 크니 이를 먼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분할납부 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듯 보입니다. 특정 직원만 골라 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