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흡연 복수를 위한 의도치않게 소리가 나는 방법들 위법성
윗집에 담배냄새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 다른 방법을 써볼려 합니다 다른 여러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저녁시간대에 10시이전 까지 윗집 아파트 복도에서 운동을 하다가 큰소리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경찰이 온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아니도 새벽시간도 아닌 사유지가 아닌곳이니 벌금이나 다른 제재는 없겠지요?
복도가 안된다면 아파트 계단같은 경우는 가능할까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정도 할거 같습니다
아니면 담배를 한시간에 10번정도 피는거 같은데 그때마다 가서 벨 누르며 담배좀 나가서 피라고 말하는거는 법에 걸릴까요?
대화를 해보고 싶어도 나오지를 않네요 관리사무소 전화도 안받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흡연에 대해 이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