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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전거 타다가 중학생이 발로 찼어요.

자전거 도로쪽으로 자전거 타면서 가고있는데 4시 55분쯤 자전거 도로쪽에서 중학생 6명정도가 자전거 타면서 지나오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1명이 자전거 타고오면서 제 머리쪽으로 일부러 높게 발로 차고 맞을수 있었는데 아깝다라면서 하더라고요

저도 자전거 타고 가는중이였는데 맞지는 않았지만

제가 피하기 다행이지 만약에 안피했으면 얼굴을 맞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다쳤을꺼 사과도 한마디도 안하고 욕하고 비웃으면서 도망가자고하면서 가더라고요

저랑 일면식도 없고 처음보는 애들이에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ㅠㅠ 근처 파출소는 갔다오니깐 자전거가 망가지거나 제가 꼭 다쳐야 뭐 어떻게 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는 했습니다

좋은방법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을수 있었는데 아깝다"라고 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미수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CCTV 위치 특정이나 목격자의 확인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나 상해미수 등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폭행 미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이 경우 협박으로 보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출석하여 진술을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그때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