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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무희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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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는 채권 처리 계정과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상매출금이있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해서 못받게된 외상채권이있는데 더이상 받을 수 없어 계속 장부에 남겨놓기도그렇고 보기가 싫으네요. 그래서 장부상 처리하고 싶은데 처리할 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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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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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 장부상 회계처리

    회사가 설정해놓은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외상매출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시킵니다. 대손충당금이 없다면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비와 상계하면 됩니다.

    2. 세무조정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를 했더라도 세법상 대손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후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만 했을 뿐 아니라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제반 조치를 다 취했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했고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이상이 지나야 세법상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부에는 비용처리를 한 경우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XXX원 유보로 처리하신 뒤, 세무상 대손이 확정된 연도에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XXX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을 해주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