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와 아내가 실거주하는 부모님 집을 인테리어할때 증여문제
부모님 소유 집에 저와 아내가 실거주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① 저희가 부담해야 할지
② 부모님이 부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부담 시
→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나중에 집 매매 시
→ 인테리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양도소득세 절감(필요경비 인정)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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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부모님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인테리어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집이므로 부모님이 인테리어비를 지출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를 고려하더라도 본인들이 자금부담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지출을 하고 본인들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양도세 경비로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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