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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로 인해 유급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가 될까요?

유급휴가로 인해 발생한 유급근로시간은 실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근로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50프로 가산해 계산하고 있는데, 주 52시간근로를 진행하여 연장근로가 12시간이 진행되었다면 18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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