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로 인해 유급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가 될까요?
유급휴가로 인해 발생한 유급근로시간은 실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근로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50프로 가산해 계산하고 있는데, 주 52시간근로를 진행하여 연장근로가 12시간이 진행되었다면 18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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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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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유급 휴가로 인해 유급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실제 일을 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52시간 초과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50%를 가산하여 1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법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급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휴가처리된 시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 1주 실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가시간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는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하여 1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