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도가 다른 알바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

알바 서약서를 썼는데 서약서 연도가 작년 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올해 알바를 시작했단

증거가 있고, 서약서 년도는 작년이면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올해 일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서약서라면 작년 년도의 기재는 단순, 명백한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착오 기재를 이유로 효력을 전면 부인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효력을 지속하는 기간을 약정한게 아니라면 연도가 바뀐다고 하여 증거로서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