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 기간을 1년이라고 작성하였는데 1년근무를 채우지않고 그만두어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있으니 퇴사하려면 1개월 전에 미리 1개월 후에 사직하겠다고 말하시고 1개월 근무해 주다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방하지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서로에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바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