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있으니 퇴사하려면 1개월 전에 미리 1개월 후에 사직하겠다고 말하시고 1개월 근무해 주다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