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한 미성년자 중고나라 자전거사기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전기자전거를 구매 하고 싶어서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제가 타던 전동 킥보드와 A씨의 전기 자전거를 교환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좋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전기 자전거를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전기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전기 자전거를 구매 하신 분(B)께서 제 전기 자전거가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니 제가 받았던 돈을 다시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돈을 안 주면 고소를 진행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합의금 74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몰랐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