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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미성년자 중고나라 자전거사기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전기자전거를 구매 하고 싶어서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제가 타던 전동 킥보드와 A씨의 전기 자전거를 교환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좋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전기 자전거를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전기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전기 자전거를 구매 하신 분(B)께서 제 전기 자전거가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니 제가 받았던 돈을 다시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돈을 안 주면 고소를 진행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합의금 74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몰랐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거래내역을 토대로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되고, 가품인지 알았다는 부분은 고소인(명확하게는 수사기관)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물품이 가품인 걸 몰랐다는 것은 결국 이전 교환 거래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했음을 당시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대화 내역을 토대로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실제로 가품이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