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주택 임대인인데요. 만약 계악서에
1.주택임대차계약서에
'월세 1회 이상 미납시 호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유효한가요?
2.그리고 실제로 바꾸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서 규정을 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위 특약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침입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