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휴업손해을 인정받으려면 일주일내내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일요일도 치료를 받아야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주5일근무에 주휴하루니까 일요일은 빼도되는것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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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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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휴무한 날에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업손해는 평소 소득 발생 구조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한 주 6일치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로 인정된다면, 치료를 일요일까지 매일 받지 않아도 휴업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치료 기간, 치료 빈도, 진단서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 재해일의 다음 날부터 휴일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