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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휴업손해을 인정받으려면 일주일내내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일요일도 치료를 받아야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주5일근무에 주휴하루니까 일요일은 빼도되는것인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휴무한 날에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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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 재해일의 다음 날부터 휴일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