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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원숭이22.02.03

치과 의료사고인지 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치과 의료사고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하시고 7~8년 정도가 지나 임플란트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담당 치과선생님이 잇몸에 박혀 있던 보철물을 제거 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잇몸에 박혀 있던 보철물을 제거 한다는게..걱정이 되셔서..제거 하기 전에

몇번을 담당의사와 실장한테 괜찮은거 맞냐고..나중에 후유증이 없겠냐고..물어 보셨다고 합니다.

얘기 할 때 마다..담당의사는 아무이상 없을꺼라고..괜찮다고 해서..날짜를 잡고 잇몸에 보철물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보철물 제거하는 기계가 맞지가 않아..2시간 가량을 펜치공구를 이용해서..제거를 했다고 하십니다..

보철물 하나 제거하는데 2시간 가량이 걸리면서..굉장히 힘드셨다고 하시는데요..문제는 그 이후부터

무언가를 흡입하는게..안 된다고 하시드라고요..이건 약간의 후유증이라..나중되면 괜찮겠지..하면서..

별문제 없이 넘어갔는데..코 안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코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황이고요..식욕도 없으시고..살도 많이 빠지셨드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치과에 문의를 했더니..죄송하다고..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다고 하면서..이비인후과를 소개 받아..

치료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경비일을 하시면서 코로인해 치과와 이비인후과를 병행하면서 다니시는데..이비인후과

시간 때가 안 맞아..경비일 하시면서 시간내서..눈치 보시면서..병원을 다니시고 계십니다..지금 일에 지장도 있는

상황이고요..현재는 임플란트 하시러 가셨다가..이비인후과만 다니시고 계시고요..호전이 안돼서..수술까지 받으셔야

한다고 하네요..언제는 어지럽고..구토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이거 치과 의료사고 맞나요?

아버지는 수술하고 잘 못 되실까봐..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고..나중에 후유증까지 생각을 해야 할꺼 같은데..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수술만 잘 되면 괜찮다고 다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여기는 30만원에 해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가만 있으라고 하시는데..지금 일에 지장도 있으시고..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살도 많이

빠져있는 아버지를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이대로는 그냥 넘어가는게..아닐꺼라 생각해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긴글 시간내서 읽어 주시느라 감사드리며..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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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코염증발생에 치과의사의 과실있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코염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아 과실 유무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치료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과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과 치료비 등 지원을 약속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글 내용으로 볼때는 의료 사고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해당 병원의 의료 기록 전부(엑스선 촬영 등)와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종합 병원 등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병원 진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감안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의료 과실이 명확해 보이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전 한국의료사고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치과의 진료로 인하여 신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떤 원인으로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료를 받아 보셔야 인과관계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