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22. 06. 27. 16:48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22년 2월에 올린 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하시고 7~8년 정도가 지나 임플란트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담당 치과 선생님이

잇몸에 박혀 있던 보철물을 제거 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잇몸에 박혀 있던 보철물을 제거 한다는게..

걱정이 되셔서..제거 하기 전에 몇 번을 담당의사와 실장한테 괜찮은거 맞냐고..나중에 후유증이 없겠냐고..물어 보셨다고 합니다. 얘기 할 때 마다..담당의사는 아무이상 없을꺼라고..괜찮다고 해서..날짜를 잡고 잇몸에 보철물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보철물 제거하는 기계가 맞지가 않아..2시간 가량을 펜치공구를 이용해서..제거를 했다고 하십니다..

보철물 하나 제거하는데 2시간 가량이 걸리면서..굉장히 힘드셨다고 하시는데요..문제는 그 이후부터 무언가를

흡입하는게..안 된다고 하시드라고요..이건 약간의 후유증이라..나중되면 괜찮겠지..하면서..별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코 안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코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황이고요..식욕도

없으시고..살도 많이 빠지셨드라고요..이 문제에 대해서..치과에 문의를 했더니..죄송하다고..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다고 하면서..이비인후과를 소개 받아..치료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경비일을 하시면서 코로인해 치과와 이비인후과를

병행하면서 다니시는데..이비인후과 시간 때가 안 맞아..경비일 하시면서 시간내서..눈치 보시면서..병원을 다니시고 계십니다..지금 일에 지장도 있는 상황이고요..현재는 임플란트 하시러 가셨다가..이비인후과만 다니시고 계시고요..호전이 안돼서..수술까지 받으셔야 한다고 하네요..언제는 어지럽고..구토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이거 치과 의료사고 맞나요? 아버지는 수술하고 잘 못 되실까봐..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고 나중에 후유증까지 생각을 해야 할꺼 같은데..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올 해 2월달에 올리고..아버지가 지금은 전립선암이 의심돼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니시고 계십니다..아버지가..그 당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할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손해배상이고 뭐고..그냥 두라고 하셔서 그냥..둔 상태였는데..

지금은 생각지도 못 한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고 하니..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연세는 70세이시지만..생활하시는데..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건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병원에서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고 해서..MRI와 조직검사를 준비중인데..정말 생각지도 못 한 일이 생겨..여쭤 봅니다..아버지가 8남매 이신데..형제분들 다 별 문제 없으시거든요..혹시 치아 발치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겨..암이나..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나요?

건강하시던 분이 치아 발치로 인해 잘 못 돼서..스트레스와 식욕부진, 수면장애로 전립선이나 다른 기관에 문제가 생긴게 아닌지 생각이 드니까..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이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6월달인 현재에도 이비인후과에 다니셔야 하는 상황인데..지금은 전립선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고 계십니다. 2월 달에 생긴 문제를 지금와서..뭔가를 해볼려고 한다는게 힘들 것도 같은데..무슨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의 발생을 의심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어느정도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다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됩니다. 우선은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해주는 업체에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6. 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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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의료 과실에 대해서 즉각적인 손해배상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소송 등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암의 발생과 치아쪽의 의료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6.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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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글 내용으로 볼때는 의료 사고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해당 병원의 의료 기록 전부(엑스선 촬영 등)와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종합 병원 등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병원 진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감안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의료 과실이 명확해 보이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전 한국의료사고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의료 기록 확보 후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06.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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