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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후루티166
견실한후루티16622.11.28

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65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유산 상속을

보전등기 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1억원인 임야입니다


남편이 장남(호주) 50%는 알겠는데

시어머니 1/n 시동생 1/n

출가한 시누이 세분 각각 시동생 1/4

미혼이셨던 시누이 한분 시동생 1/2

정말 계산이 어렵네요 누가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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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의 등기는 법정지분에 따른 방식과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누어집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함이 없으니, 복잡하니

    가까운 법무사에게 위탁 처리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와 상속기준이 다르지만, 65년도 당시기준으로 상속비율조정으로 알고 계산법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우자와 장남은 1.5 / 미혼 0.5 / 출가한기혼자 따님 0.25 비율과 어머니한분, 장남, 미혼딸, 기혼딸 1명씩만 있다는 전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시어머니)+1.5(장남)+0.5(미혼따님1명)+0.25(기혼따님1명)= 3.75

    시어머니 , 장남 1.5/3.75 = 40% , 미혼따님 : 0.5/3.75=(13%) 기혼 : 0.25/3.75=7%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각 자녀들의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더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