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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따뜻한오렌지

그래도따뜻한오렌지

24.05.29

사기당해 잃은 대출금, 대출철회 가능한가요?

쇼핑몰 구매대행 알바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기 주도자는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대출을 유도하였고 2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습니다. 전부 사기꾼(?)으로 인해 잃었고요. 대출받은 날짜는 5월27일로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출철회는 원금을 돌려줘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기로 인해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9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대출 철회할 수는 없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