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수급자로 청년전세임대 들어간다면
주거급여수급자로 청년전세임대 들어간다면 주거급여 수급은 중단되나요??? 찾아보니까 말이 다 달라서요. 청년전세임대 살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전세임대로 입주하면서도 계속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요건은 소득인정액과 임차료를 실제 지불하는지 여부입니다
LH 전세임대도 계약 당사자로 실제 임차료가 계산되어 급여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LH 전세임대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례(유튜브 후기)도 존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제출과 소득인정액 조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일 경우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청년은 별도 소득 심사 없이 부모님의 수급 상태가 기본 전제가 되어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주거급여수급관련 지자체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 시 주거 급여 수급은 중단되지 않고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전세임대 월차임과 이자 부담이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실제 본인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로 청년전세임대 들어간다면 주거급여 수급은 중단되나요??? 찾아보니까 말이 다 달라서요. 청년전세임대 살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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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입주 시 주거급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따라 병행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청년전세 임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에 들어간다하여 무조건 주거급여가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과 임대료 구조가 바뀌면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주민센터 주거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