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가 알코올중독인것 같은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애전에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보니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하루에 소주 반병씩은 먹고 자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상태로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알콜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알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가정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