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차발생및 식대가 빠져있는데 구도상 포함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에 연차랑 식대(10000원)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근데 전화로 물어보니 포함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구도상으로 말한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식대와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였고 이를 녹음하는 등 확인할 수 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말이 바뀔수 있으니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식대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임은 맞으나, 구두계약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는 마련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효력이 있으나 사후 분쟁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