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 질문드립니다. 시행령에 정년을 어떻게 60세 미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노린이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조문입니다.

임금피크제 유형을 소개하는 조문이도 한데..조문이 좀 이해가 잘안되서요.

법률이 다르긴한데..일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이는 의무&강행규정인데

회사에서 정년을 정한경우무조건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60세로 보는데..

왜 임금피크제 시행령 조문에서는...정년을 55세 56세로 정한 경우 애기가 나오는거지요..정할 수 가 없는데..

시행령을 개정안한걸까요. 선생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십시오!! ㅠ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 25., 2013. 12. 24., 2014. 12. 31., 2021. 6. 8.>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3. 삭제 <2013. 12. 24.>

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조문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위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정년이 만55세 였습니다. 이에 정녀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제1호는 말그대로 55세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를 의미하며,

    제4호는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퇴직 처리 후 재고용을 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설명을 읽고 조문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