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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정콩이
정콩이

외국인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희 회사 직원인데 f-4 체류 자격으로 되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를 쳐서 대물이 발생했고

대인 사고는 없으며 음주는 0.18이 나왔다고 합니다.

외국인 신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혹시 추방? 이런 것도 당할 수 있는건가요?

늘 잘하다 한번 실수를 크게 한거 같은데 어떤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가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 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걱정이 많아 보여서 대신 질문 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 기존 음주 운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 조항만 보면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이상 - 무기 의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처벌 이외에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범심사의 경우 벌금 액수 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 처리 결과 등 범법행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다면 강제 추방이나 입국 규제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출국명령 조치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으며, 추후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출국 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물품의 손괴, 음주운전 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며, 이에대해서는 워낙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에서 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기조하에서는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이 형사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죄명이나 위반한 법률에 상관없이 형사처분 기록 3년에 2번 이상, 5년에 3번 이상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추방됩니다(68-1 출국명령 또는 46-1 강제퇴거).

      혈중알코올농도 0.18퍼센트라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정리하여 방어를 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변호사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