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 최저시급 월급 질문입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은행에서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가입자가 재직 중이면 조건이 된다고 말했는데 정확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료만 내도 상관없다는 말일까요? 직장인 자격 유지를 하려면 4대 보험중 건강보험만 들어도 상관없는걸까요?
2. 오전 8시부터 오후3시까지(1~2시는 점심시간이긴하나 식당이라 손님이 계속 들어와서 딱히 정해두지 않아요.) 근무일 경우 최저시급을 주5일 일할때 월급은 얼마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된다는 것인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은행이라면 대출조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1,568,893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서 직장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합니다.(다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x +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x)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얼마인지가 월급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5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 1일 6시간 + 주 5일 =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1,568,890원
2) 1)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1,830,370원
참고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중에 근로자가 선택한 것만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68,8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재직 중인지 여부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격 유무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재직 중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휴게시간없이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 5일 기준 최저임금은 1,830,375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