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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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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내추럴한재칼126
내추럴한재칼126

특수절도 (2인) 로 입건된 사건의 처리가 검찰송치,불송치 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특수절도 (2인이 범행)로 피해자들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처리결과가 검찰송치, 불송치로 나왔습니다.

A가 B에게 물건을 건네고 B가 물건을 챙겼던 상황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았을때,

1. B만 송치되고 A는 송치되지 않아 송치,불송치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2. 특수절도에 관한건 불송치이고 대신 단순 절도로 송치되었다는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외 다른 혐의사실이 없었다면, a와 b중 한명은 불송치, 나머지 한명은 송치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여 확인이 어렵고 추후 송치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으니 그 경우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송치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