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후 불송치처분 받을수도 있나요???
2개의 사건(모욕죄)으로 고소접수 -담당 수사관배정-
고소인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아직 피고소인 특정되지 않아서 피고소인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고소장+증거자료(스크린샷) 보면서
'애매하다', '이건 안될꺼같다'는 얘기 없었으며 준비해간
추가증거자료도 채택해줬습니다.
B사건의 경우도 수사관이 고소장+증거자료(스크린샷) 보았고 일부분 자료 가리키면서 '이 부분 공연성이 애매할수있어서 조금더 수사해봐야할꺼같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신 그 일부분 자료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자료(스크린샷)에 대해서 '애매하다', '이건 안될꺼같다'등의 언급은 없었으며 준비해간 추가증거자료 채택해줬습니다.
위 상황처럼 고소인조사 끝나고
시간이 흘러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피고소인조사가
진행되게 되더라도
경찰에서 불송치처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위의 경우와 같이 모욕죄에 있어서 대개 성립 요건 중에 공연성과 특정성에서 결여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 불송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 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송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