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액정 수리비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1. 08. 25. 19:24

저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이고 근무의 일환으로 체온측정 봉사를 나갔는데 키오스크에서 보호자 한분이 명부 작성을 하고 있었고 환자분이 거동이 불편하여 제가 직접 앞으로 체온을 재러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뒤에 기다리는 사람-키오스크 하는 사람 사이로 아버님 체온잴게요~ 하고 지나갔는데

뒤에 기다리는 사람 핸드폰을 제가 팔꿈치로 쳤나봐요

저는 비닐 가운을 입고 있어 느낌이 없어서 친지도 몰랐구요

이런 경우 제가 100프로 보상을 해줘야하나여?

Cctv를 확인해봐도 사각지대라 그런 장면이 나오지도 않고.. 괜히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해서요..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따라 상대방 과실을 물을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2021. 08. 25. 19: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상대방 핸드폰이 손괴되었다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괴 발생에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6.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법률분쟁에도 비용이 발생하니 피해자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26. 1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