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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박각시24720.10.16

임대차보호법 4조로 보호받는 2년의 기간내에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면 1년후 임대인이 거주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즉 2년동안 거주하는것이 새로운 법률규정에도 보호되나요?ㅇㄹ호ㅓㅇㄹ허ㅑㅣㅓㅎㄹㅊ퍼ㅏㅓㅎ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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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주임법 4조를 근거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임대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