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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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본 임대기간이 법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쌍방 합의하에 1년 계약해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전세집을 구했는데 직장 때문에 1년 후에 또 이사를 해야 할 거 같아서 1년만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기본 2년이 계약기간인데 1년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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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지인분이 전세집을 구했는데 직장 때문에 1년 후에 또 이사를 해야 할 거 같아서 1년만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기본 2년이 계약기간인데 1년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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