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기본 임대기간이 법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쌍방 합의하에 1년 계약해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전세집을 구했는데 직장 때문에 1년 후에 또 이사를 해야 할 거 같아서 1년만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기본 2년이 계약기간인데 1년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실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1년 계약을 하셔도 무방하며, 임대차보호법 역시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차가 아닌 경우 모두 적용대상이 됩니다. 보통 단기임대차라면 3~6개월이내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게 기간이 이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적용배제가 아닌 일시사용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년계약을 진행하신뒤에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해당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퇴거를 하실수 있으나, 혹시라도 추가적인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 그외 2년미만의 임대차는 2년을 본다는 법적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거주를 주장하실수도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2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지인분이 전세집을 구했는데 직장 때문에 1년 후에 또 이사를 해야 할 거 같아서 1년만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기본 2년이 계약기간인데 1년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지만 경우에 따라 2년을 주장하는 경우 2년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2년을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 2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2년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해서 총 4년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1년만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 1년 만 거주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은 임차인이 1년 계약 또는 2년 그리고 연장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임대차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거주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데,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년짜리 전세 계약을 쓰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인은 법적으로 최소 2년간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합의하에 1년만 계약서를 썼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1년 계약을 할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1년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 최소 기간인 2년을 채워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1년 계약을 이유로 1년 지났으니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세입자가 2년동안 살겠다고 하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1년 뒤에 나갈 예정이라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대로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명확하게 통보해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수월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더라도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당일에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