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었을때
형사처벌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에 마약을 촉법소년때 판매했다고치면 계좌기록에 남아있을텐데 근데 그게 촉법소년때라고 안나와있으면 그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거래한 이체내역 당시의 날따를 보여주면서 행위시에 촉법소년이였다를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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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에 마약을 촉법소년때 판매했다고치면 계좌기록에 남아있을텐데 근데 그게 촉법소년때라고 안나와있으면 그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거래한 이체내역 당시의 날따를 보여주면서 행위시에 촉법소년이였다를 입증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