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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었을때

형사처벌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에 마약을 촉법소년때 판매했다고치면 계좌기록에 남아있을텐데 근데 그게 촉법소년때라고 안나와있으면 그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거래한 이체내역 당시의 날따를 보여주면서 행위시에 촉법소년이였다를 입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질문자님은 이체해녁 당시의 날짜를 제출하며 촉법소년이었다라고 주장,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내역이 남아있다면 그 거래 일시를 기준으로 판매자의 범행 당시 나이를 특정하여 촉법소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마지막 거래일시에도 촉법소년이었던 경우 그 마지막 거래내역만 제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