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챙기지못해서 속상

2024년 10월17일 아웃소싱으로입사했구요 12월5일쯤 회사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퇴사신청했구요 이렇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근로계약서도 24년12월말~~25년3월까지 한번작성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접고용이라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있던 기간만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여부를 따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계약상대방이 변경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이 승계된 사정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