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집에 설치한 방범용 제품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시골 주택에 사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담장 둘러 전기 철조망 설치해뒀습니다. (사유지 까지만, 길이나 시소유땅에는 아니에요, 근처 산에 외지인이 자주 드나들어서 사유지 표지판도 있음)
근데 자기들이 건너오다가 철조망에 다쳐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네요 ㅠ
사유지 무단침입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무슨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철조망이 있음에도 이를 지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