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입니다 양육비 금액 변경할수는 없나요?
15년간 게임에 미쳐사는 팔불출같은 인간하고 이혼하고 5학년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있습니다
애 학원비며 월세며 이것저것 들어가는돈이 월130정도됩니다 그당시 합의한 양육비는 70만원이고 그마저도 제날짜에 준적이 한번도없으며 그인간 월소득이 수백에서 천만원정도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양육비 지급날짜 안지키는거 신고가능한건지 양육비 금액을 올릴수있는지 이런상황에서 그인간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꽃다운 20대 지옥같은 15년을 보내며 죽고싶은생각밖에 안들었는데 이혼하고나서도 사는게 너무힘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나 상대방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자녀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소득과 사건본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바,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보면 증액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양육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녀의 나이가 올라가 생활비가 늘어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된 지급일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액조정과 이행강제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변경의 법적 근거
민법은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늘었거나, 자녀가 초등 고학년으로 학원비·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면 이는 충분한 사정변경 사유입니다. 가사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 소득자료와 지출내역을 근거로 증액을 요청하면, 법원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새로운 금액을 산정합니다.지급지연 및 미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급여압류,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숨기려는 경우에는 형사상 양육비 이행불이행죄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을 자주 어겼다면 문자, 이체내역, 통장거래기록 등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강제집행 절차
판결문이나 이행명령문을 가지고 있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급여나 예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무지, 은행계좌, 차량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즉시 집행신청이 가능하며, 압류금은 미지급 양육비로 충당됩니다. 만약 근무처를 숨긴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강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조언
감정적인 대화보다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해 가사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와 이행명령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문서로 정리하면 훨씬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