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더없이호감있는공룡
더없이호감있는공룡

LH임대아파트청약을 넣고싶은데요

LH임대아파트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데

무주택자를 볼 때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예비신혼부부일때 어떻게하면 유리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아파트 청약시 유주택인 부모님과 거주하게되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다면 신혼부부가 될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의경우 통상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른 곳으로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로 한 뒤에 청약을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동일세대로 구성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세대원에는 포함되지 않아 LH임대주택에는 신청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LH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원이라도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LH임대아파트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 또는 예비 배우자 명의로 세대주가 되고 등본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상태에서 임대주택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능합니다

    LH 임대아파트의 무주택 기준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기준입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간주되어 세대 전체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에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전입신고) 하면 본인 단독 세대가 되어, 부모님의 자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무주택 여부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세대 분리 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가 부모님이라면, 심사 시 부모님 소득이나 자산이 함께 고려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LH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또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신혼부부 유형등을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1순위로서 당첨 가능성 높지만, 자녀 계획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아이가 있거나, 임신 사실이 있으면 가점이 더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 부부시라면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이 되어 일반 청약 보다 당첨 확률이 높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혼인 예정 증명서 준비 및 무주택 기간, 소득 요건 충족에 신경 쓰신다면 당첨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 세대 무주택자면 청약이 가능하며 부모님 소유는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