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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이 엄청난데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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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무상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의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여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재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전에 증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건뭁, 토지,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일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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