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에게 물건을 매입했을경우
현재 일반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제가 취급하는 물품의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시장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하여 직접 상품을 공급받는거보다,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매입하는것이 더 저렴하게 상품을 충당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중고품을 매입하여 재판매를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런 방법이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자에게 매입할땐 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 매입을 증명할수 있고 종소세 신고시 이를 바탕으로 매입금액을 산출할수 있으나, 개인에게선 계산서를 받을수 없는데 이경우엔 어떻게 매입금액을 증빙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