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에게 물건을 매입했을경우

2020. 11. 09. 15:30

현재 일반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제가 취급하는 물품의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시장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하여 직접 상품을 공급받는거보다,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매입하는것이 더 저렴하게 상품을 충당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중고품을 매입하여 재판매를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런 방법이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자에게 매입할땐 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 매입을 증명할수 있고 종소세 신고시 이를 바탕으로 매입금액을 산출할수 있으나, 개인에게선 계산서를 받을수 없는데 이경우엔 어떻게 매입금액을 증빙할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고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형식의 제한은 없고 주문내역, 결제내역,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전산자료,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확인서 등을 구비해두시고 필요경비처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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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개인으로 부터 상품을 매입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거래명세서등을 작성하고 이체내역등 증빙을 갖추어 매입을 증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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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물품, 가격, 거래일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 금융기관이체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매입 입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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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필수적이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및 거래하면서 남긴 문자내용 정도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100만원에 매입할 수 있으면 적어도 비사업자로부턴 90만원 정도엔 매입하여야 손실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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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게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수 없으므로, 송금내역과 건별 매입자들의 인적정보 등

            을 정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격증빙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에 대비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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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실 수가 없으므로 매입자에게 지급한 이체내역과 구매한 물품 내역서를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은 아니며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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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재화는 적격증빙 수취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와 통장이체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11.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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