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 인센티브 인사고과 폐지통보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해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