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후 성과급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재등록 매출의 2%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2025년1월~현재 육아기단축근무기간중 성과급을 주지않아물어보니

육아기단축기간이 끝나고 일괄계산해준다고 했고

기간이 끝나고 오늘 확인해 보니

2024년과 다르게

2025년부터 별도의 안내나 동의 없이 검사비·로열티 공제, 10회 등록 제외 등 성과급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도 그냥 2025년부터 바뀌었다고 오늘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사전 안내 없이 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기존(2024년)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라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해져있다면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성과급 기준 변경은 무효이며 기존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 및 남녀 고용평등법 19조3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미즉ㅂ된 성과급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어떠한 성질의 금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이라면 기존의 지급근거를 변경하는거 자체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바꾸는것이니 일방적으로 하기 힘들고, 질문자님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성과급이 말 그대로 회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성과급이라면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만일 지급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일방적 변경불합리하다는것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