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후 성과급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재등록 매출의 2%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2025년1월~현재 육아기단축근무기간중 성과급을 주지않아물어보니
육아기단축기간이 끝나고 일괄계산해준다고 했고
기간이 끝나고 오늘 확인해 보니
2024년과 다르게
2025년부터 별도의 안내나 동의 없이 검사비·로열티 공제, 10회 등록 제외 등 성과급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도 그냥 2025년부터 바뀌었다고 오늘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사전 안내 없이 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기존(2024년)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