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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센티브 인사고과 폐지통보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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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해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