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 인센티브 인사고과 폐지통보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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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해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