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 수당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그 전에 지급되던 근속 수당 2019년도에 폐지후
2022년 1월부터 다시 5년 근속시 10만원 근속 수당 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5년이 되어 근속 수
당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제는 근속 수당
주지 않을꺼라는 말을 관리자 한테 들었습니다
그전에 받던 직원들은 계속 지급되고
저 부터는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직원은 받고 어떤 직원은 못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이건 차별 아닌가요?
전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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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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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폐지하려면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런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수당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