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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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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수당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그 전에 지급되던 근속 수당 2019년도에 폐지후

2022년 1월부터 다시 5년 근속시 10만원 근속 수당 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5년이 되어 근속 수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제는 근속 수당

주지 않을꺼라는 말을 관리자 한테 들었습니다

그전에 받던 직원들은 계속 지급되고

저 부터는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직원은 받고 어떤 직원은 못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이건 차별 아닌가요?

전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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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폐지하려면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런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수당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